경찰, ‘동탄 납치 살해’ 사건 공식 사과..."재발 않도록 전수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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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납치 살해’ 사건 공식 사과..."재발 않도록 전수점검할 것"

경기일보 2025-05-28 15:2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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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납치한 후 살해한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오후 수원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 서장은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 고소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탄 납치살인 피의자인 30대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41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온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3월3일 이후 B씨와 분리 조치돼 있던 A씨는 B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분리조치 상태에서 보복을 우려했던 B씨는 지난달 4일 A씨를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달 17일에는 지난 1년여 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거나 글로 써 둔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면서 “A씨를 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던 바 있다.

 

경찰은 A씨 사건 기록 검토 끝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그러나 방대한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됐고 그 사이 B씨는 비극을 맞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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