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4%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상승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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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4% 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상승기 고려"

모두서치 2025-05-28 15:12: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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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음주 처벌 기준을 반드시 넘어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28일 오후 2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상태로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 1.7㎞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후 1~2시 사이 업무상 만난 손님과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오후 2시16분께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오후 2시31분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됐다.

김 판사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뤄진 시간은 최종적으로 음주를 종료한 시간으로부터 약 30분 내외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운전을 종료한 시간과 음주측정이 이뤄진 시간은 약 15분의 차이가 있고, 하강기 감소치를 적용해 운전을 종료했을 당시 수치를 추정하면 0.0265%~0.03025%가 나온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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