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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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모두서치 2025-05-28 15:0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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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다음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농업인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에는 설치가 불가했던 근로자 숙소 및 폭염·한파 쉼터가 농업진흥지역 내에도 설치 가능해진다.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가공·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숙소 설치가 허용된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 가능하다.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에 한해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면적에 관계 없이 지자체장에게 위임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지역 맞춤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10인 이상의 농업인 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도 5인 이상 또는 법인 단독 시행도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이를 통해 농지 집단화와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 등 규모화된 농업 경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농촌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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