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도서관 난동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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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도서관 난동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해 기소

모두서치 2025-05-28 14:5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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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두르고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A씨를 기소한 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2명을 추가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내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B씨를,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서울 중구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닌 C씨를 각각 기소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난동 및 살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 신설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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