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와 관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와 1,841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맡겨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을 위반한 점을 중시해 이번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신원라이프와 같은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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