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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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 징역 20년

연합뉴스 2025-05-28 14: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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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CG) 존속살인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는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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