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 농업인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 사항을 완화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농업인들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17개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점 때문에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휴경지 관리 방법도 개선했다. 지금껏 '연간 1회 이상 경운(논·밭을 가는 것)'으로 한정돼 있던 관리 방법을 경운 외에 잡목 제거와 클로버 등 피복 식물 식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행규칙을 고쳐 교육 이수 방식을 개선했다.
현재 직불금 수급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수급자만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간편 교육'으로 대체해도 된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 영농 경력 요건을 면제해 법인 설립 첫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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