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강제입원 착각에…50년 함께한 아내살해, 징역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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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강제입원 착각에…50년 함께한 아내살해, 징역18년

모두서치 2025-05-28 13:1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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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착각에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나이인 피고인이 가진 정신병 증세가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스스로 자수해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세상에서 무엇과 바꿀 수 없고 이를 침해한 살인죄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통화하며 예약한 곳이 병원이 아닌 상담시설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오해로 인해 범행했다"면서 "50년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의지한 아내의 신뢰를 저버리고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는 생전에 부모를 살뜰히 챙기며 노력했지만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도 아내와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치료계획을 논의하는 전화를 듣게 되자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착각해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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