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량 이용 선거운동원 폭행한 20대 긴급체포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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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량 이용 선거운동원 폭행한 20대 긴급체포 불승인

모두서치 2025-05-27 17:5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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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을 차량으로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가 석방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긴급 체포를 불승인 결정했다.

긴급 체포 불승인 이유는 피의자의 신원이 명확한 점,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15분께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운동원들을 폭행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선거운동 폭행 피의자 A씨를 같은 날 오후 8시18분께 긴급 체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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