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2차회의 진행···勞 “최저임금 적용 확대” VS 使 “업종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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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2차회의 진행···勞 “최저임금 적용 확대” VS 使 “업종별 차등 적용”

투데이코리아 2025-05-27 17: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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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두 번째 회의가 한 달 만에 열렸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영계는 국내 최저임금의 수준은 높은 편이라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환산액(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다”며 “내년에는 미국발 관세위기로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IMF, 코로나 시기보다 더 안 좋다고 말하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음식·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 외에 근로장려금 등 조세 제도나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로부터 이전 소득을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며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류 사무총장은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를 통해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가 월 264만6761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심의에서 노동자,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결정요인으로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이구동성으로 올렸다”며 “지금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지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내수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대내외 경제위기와 내수경기 침체 해소, 양극화 해소의 바로미터가 최저임금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어제(26일) 시급 8220원 수준에 머물러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임위는 단지 숫자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저임금이 평생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문화된 제도에 대한 논의를 열겠다고 하면서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며 “썩은 물을 치우기는커녕 또 다른 쓰레기를 들이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최임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개편 방안에는 위원회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류 사무총장은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권 부여는 노사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사실상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도 “고용노동부와 공익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주69시간제’와 상생임금 논의에도 참여한 간사가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정부 편에 선 상황은 충격적”이라며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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