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10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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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100건 접수

한스경제 2025-05-27 17:2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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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4일까지 총 10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기한 내에 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5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26일 신청인에게 서류 등에 대한 보정을 요청했다. 신청인 측이 보정을 마치면 전체회의에서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의결하고 14일간 집단분쟁조정 신청사실을 공고해 추가 참여신청을 받는다.

마련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일부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분쟁조정위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에 맞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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