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의혹’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혐의’ 결론···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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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의혹’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혐의’ 결론···증거 부족

투데이코리아 2025-05-27 16:5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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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1월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1월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사건 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서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5월께 A씨의 자녀를 장학사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관련자 소환 조사 및 계좌 등을 확인했으나, A씨가 후원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한 것 외에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A씨의 자녀도 장학사로 승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경찰 결정 직후 서 교육감은 교육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했다”라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경찰 발표로 의혹은 털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전북교육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교육 가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 교육감은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을 미루어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피고인은 교육감 당선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며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그는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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