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성 불법촬영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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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성 불법촬영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5-05-27 14:0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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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검찰 관련 자료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구형했다.

검찰 “피고인의 범행 대상과 기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 또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씨 측은 변호인은 김씨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살았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라며 “피고인은 이로 인한 반성을 했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번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 다 잃기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 부탁한다” 덧붙였다.
 
김씨도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고 부족한지 깨닫게 됐다”며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 저지른 죄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 더 두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 100여장 이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씨와 합의했다”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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