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사장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전경. /사진=뉴스1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38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제주 이도1동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 3성 춘기대제' 행사장에서 길이 21㎝의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A 씨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건강 상태와 가족들이 앞으로 잘 보살피겠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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