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정부,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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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정부,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모두서치 2025-05-27 12:1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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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고폰 안심거래를 위한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가 28일부터 운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하기 위해 이 두가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중고폰을 거래할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경게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서류 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 도난을 신고하면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민사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전문기관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고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도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중고폰 거래 정보(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를 입력한 후 판매자, 구매자 본인을 거치면 즉시 발급받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과격이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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