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새벽에 모여 일감을 획득하는 대전의 모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도구를 휘두른 60대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3일 오전 7시께 대전의 모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대기하던 중 결국 현장을 배정받지 못한 데 감정을 품고 인력사무소 대표(65)에게 건설용 연장인 길이 77㎝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피해자 머리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6주의 상해를 입었고, 다행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를 저지해 멈출 수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일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먹지 않는 식당으로 아침식사 가는 것을 보고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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