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토착비리 '뇌물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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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착비리 '뇌물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5-05-26 16:5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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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 청탁 받고 골프채 수수…"지방자치 발전 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하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향하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4.3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역 건설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박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역 건설업자 송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22∼2023년 송씨로부터 정치자금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의 경북 영주시 일대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5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 및 골프 가방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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