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사에 불응하며 책임 회피…체포 뒤에야 임금 지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청년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도 책임을 회피한 커피전문점 업주가 결국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 임금 약 230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은 50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사업장을 찾아 체불임금 청산 노력과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체불청산에도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강원노동청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사업장에서 체포되고 나서야 체불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비록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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