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티켓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1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A(3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품권이나 게임머니, 야구장 티켓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작성한 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12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50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하거나 프로야구 인기가 야구 티켓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확산할 것을 우려, 사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접수된 동일 수법 피해 사건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여죄를 더 수사 중이며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티켓 매매는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이용한 물품 거래 시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계좌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송금하는 경우 더치트나 사이버안전지킴이 등 검색해 범죄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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