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유족 측 “감경 위한 사과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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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유족 측 “감경 위한 사과와 반성”

투데이코리아 2025-05-26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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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명씨 측은 명씨가 범행 당시 심리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스스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도 “법정은 진실을 추구하는 장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정신감정이 이뤄져 필요하지 않으며 명씨가 별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사건 전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포털에서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장소와 시간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범행 수법과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장소·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김하늘양의 부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정신감정 및 증인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공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은 명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 김상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법정에서 사과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감경을 위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김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받아왔던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8일)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이번 사건을 우울증 등 정신 병력과는 무관한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명씨는 재판 전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이를 돌연 취소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꼴로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명씨가 지난 23일까지 제출한 반성문은 총 2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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