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2인 방통위’···새 정부, 세 가지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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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2인 방통위’···새 정부,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뉴스투데이 2025-05-26 14:4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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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뉴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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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석열 정부 내내 2인 체제로 위법 논란이 일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지만 현재 2인 체제로 갈등의 중심에 있다. 

국회 및 학계, 업계에 따르면, 먼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통과가 쉽기 때문에 방통위 ‘손질(위원 확대·3인 이상 운영 필수)’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여당이나 개혁신당이 집권할 경우 국회 소수당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영방송 이슈 등은 정치적인 사안이라 민감하기 때문이다.

각 대선후보 캠프는 방통위 등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현재로써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위원 확대·3인 이상 운영 필수)이나 방통위의 위상 및 기능 확대(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국 이관), 미디어 통합 독임제 부처 출범 등 세 가닥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통위의 위상 및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최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는 최 위원장과 과방위 소속 김현·정동영·황정아·이정헌·조인철 의원을 포함해 16인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의 방송 부문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설명에는 “방통위의 소관 사무에 유료방송정책을 포함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IPTV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가 총괄하도록 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정부기관이다. 2008년 이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면서 정보통신부의 통신 부분을 통합시켜 만들어졌다.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문제는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방통위는 2인 체제 아래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YTN 최대주주 변경, 수신료 분리징수 등 민감한 사안의 의결을 빠른 속도로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며 기각됐다. 일부 재판관들은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고,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해당 법에 대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제 독립기구의 설립취지에 따라 3인의 방통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하다”며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 특히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에 권한남용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30일) 경과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3권분립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문제적 운영에는 국민의힘도 동의한 바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KBS노조·MBC제3노조 등은 “정부, 여야 국회는 위헌적 상태에 놓인 방통위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언제까지 특정 정파, 특정 이념의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라며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 측은 방통위 조직 개편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방송·미디어 3학회는 최근 방통위 조직을 폐지하고 ICT를 포함한 미디어 통합 독임제 부처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파편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하나로 합치자는 의미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관련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미디어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3학회는 국내 미디어의 공적가치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정부 구성 시점이 최적의 시점으로 판단했다”면서 “파편화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통합 개편, 공영방송 제도 개편, 낡은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등에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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