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구 목적’ 명분에 법카 남용···공기업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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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구 목적’ 명분에 법카 남용···공기업 직원 해고 정당”

투데이코리아 2025-05-26 11:1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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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공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의 대학 학부생 등 외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재판장)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SH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당시 근무하던 A씨는 연구원으로 참여해 실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던 2022년 7월에서 8월 사이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A씨의 연구개발비 사용 부적절 문제로 감사가 진행됐고, A씨가 부적절하게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했으며 학생들은 연구개발과 무관한 온라인 쇼핑 등에 사용하며 총 24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SH는 지난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를 해고 조치했고,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모두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카드를 제공한 것은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인 점, 피해액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스스로 부당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토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행동이 연구개발비 운영의 청렴성과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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