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북구 학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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