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통신사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들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을 자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SKT 해킹 집단소송 무료 대행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쟁사의 불행을 마타도어식 부정확한 정보 유포와 집단 소송 대리까지 주선하는 등 통신업계의 상도덕이 실종됐다는 비판에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LG유플러스 대리점이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집단 소송을 대리해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메시지는 SKT의 정보 유출 사태로 고객의 휴대폰 고유번호인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함께 유출됐다. IMEI는 단말기 인증, 금융, 보안과 연결된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단말기의 디지털 열쇠가 외부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이 LG유플러스 대리점은 집단 소송을 무료로 대행해 주겠다는 제안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신분증과 이용계약증명서가 필요하다면서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T 해킹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은 메시지에서 언급한 IMEI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SKT 집단소송 톡방(with. 네이버 법률상담카페)’에서는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는 공지도 올라왔다.
지난달 SKT 해킹 사고 발생 이후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SKT가 해킹을 당했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세우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한 통신사로 변경하라며 혜택을 정리한 공지를 띄우고 번호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광고하는 등 SKT 해킹 사고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본사 차원에서 SKT 문제를 영업에 활용한 적은 없다”면서 “해당 문자는 특정 대리점에서 자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즉시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 비방 마케팅을 금지하고 정보 보안과 관련해 경각심을 가지라는 내부 지침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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