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넘기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B씨에게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여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10월 부산 사하구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자신이 1970년생인 한국마사회 보안과장이라 속였다.
그러면서 친구가 마사회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며 B씨의 환심을 샀고, A씨에게 10차례 정도 시세의 70% 가격에 금을 팔아 신뢰를 쌓았다.
이후 거래 금액 규모가 커지게 됐는데 A씨는 순금 불상을 받지 못한 B씨가 대금 반환을 독촉하자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구하기도 했다.
A씨는 순금 불상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될 당시에도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다가 수사관들이 지문을 확인하려 하자 자기 이름을 얘기했다"며 "수사 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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