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앱스토어 책임법안’이 미국 텍사스주 주의회를 통과,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애플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팀 쿡 애플 CEO는 지난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법안 수정과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번 법안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기기 소유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결해 앱 다운로드 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애플은 해당 법안이 오히려 기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텍사스 주민이 단순한 날씨나 스포츠 앱을 내려받을 때조차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기술적·재정적 부담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텍사스가 미국에서 인구와 영향력이 큰 주이자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다른 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3년 유타주에서는 유사 법안이 시행, 다른 주들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연방 차원의 유사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애플은 지난해 루이지애나에서 비슷한 법안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올해 다시 규제 논의가 재개됐다. 텍사스주 대변인은 “어린이 온라인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여전히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라며 “주지사는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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