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딴 돈 뺏기자 흉기 휘두른 70대, 2심도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도박으로 딴 돈 뺏기자 흉기 휘두른 70대, 2심도 징역형

모두서치 2025-05-25 14:21:43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도박해서 딴 돈을 빼앗기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성욱 고법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성주의 한 공원에서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해서 딴 돈을 피해자에게 빼앗기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미리 범행 도구를 날카롭게 갈아두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자칫했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