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은 방위산업체가 무기체계 전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군수지원을 전담하는 성과목표 중심의 국방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형태다.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수리 역량 확보로 장비 가동률을 보장하는게 핵심이다.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8조에 따르면 PBL 수행 업체와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 대상은 해당 장비의 부분품·결합체·구성품 및 완성 장비를 제조한 업체나 이 제조 업체로부터 판매 및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업체다. 계약 이행이 가능한 업체가 복수일 경우 분할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계약도 할 수 있다.
|
P-3C는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에어로노틱스)가 만든 항공기다. 그러나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는 PBL이나 한도액계약(BOA) 등의 후속군수지원 사업은 하지 않아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로부터 권한을 획득한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이에 해군은 록히드마틴의 글로벌 계약 책임 자회사인 록히드마틴 글로벌 INC.(LMGI)와 수의로 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MGI가 선정한 록히드마틴 관계사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600억원 규모다. 국방부 승인을 거쳐 방위사업청을 통해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P-3 등 항공기에 대한 후속군수 지원 사업을 하는 일부 해외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후속군수지원 라이선스를 획득한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더 싼 가격에 PBL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경쟁 입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군 얘기는 다르다. P-3C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로부터 받은 서한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수리부속 공급 권한은 있지만 정비(repair)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정비 라이선스 보유 증명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군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PBL 계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설사 계약을 하더라도 추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수리·정비에 대한 보증도 못받는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