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외면한 인권위, 3년 만에 입장 번복...“반대 집회 제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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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외면한 인권위, 3년 만에 입장 번복...“반대 집회 제지해야”

투데이신문 2025-05-22 17: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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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1700차 정기 수요시위가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4일 제1700차 정기 수요시위가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을 위해 집회를 열어 온 수요시위가 반대 집회의 방해·혐오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의 수요 시위 방해에 대한 부작위 진정’을 인용 결정해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반대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적극 제지할 것을 지시했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경찰에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을 일으켜 시위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고 또는 경고해야 한다”며 “집회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해서도 시간과 장소를 나눠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인용에 대한 이유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시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이후 30년 동안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져 온 세계 최장 집회로,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목적으로 이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요시위의 반대 진영에 선 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고 대포 소리를 크게 틀며 돌격하라는 소리와 함께 수요시위 쪽으로 달려가는 위협적인 행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반대 집회 측은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집회신고를 해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다만 경찰 측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이유로 이 같은 움직임을 방치해 왔다.

이에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은 2022년 1월 인권위에 경찰이 수요시위를 보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긴급구제 진정을 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받은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2023년 8월 해당 진정을 기각 결정했다. 상충하는 두 집회 중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오히려 인권위는 올해 1월 반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해 7월 정의연이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정의연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안건이 침해구제 제2위원회로 넘어가 재심의를 받게 됐다.

해당 안건에 대한 판결이 3년에 걸쳐 지체된 점에 대해 2023년 안건을 기각했던 김용원 상임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6개 인권시민단체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김 위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 위원의 방약무인한 행태에 동조한 안창호 위원장과 다른 인권위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란옹호위원회, 차별조장위원회, 이제는 인권침해 외면위원회로까지 인권위를 전락시킨 이들은 즉각 인권위원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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