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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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

경기일보 2025-05-22 17:0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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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통합적 노후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가구, 여성, 미취업자 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가 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런 여건을 반영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설계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민·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심층면접(FGI)을 운영하고, 7~9월 중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해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마무리되는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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