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선관위, 허위로 주민 5명 거소투표 신고한 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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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선관위, 허위로 주민 5명 거소투표 신고한 이장 고발

연합뉴스 2025-05-22 16:58:06 신고

경북선관위 경북선관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의성=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A씨를 22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이장인 A씨는 대선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지역주민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일괄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 선거인 5명을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 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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