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경찰,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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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경찰,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방침

투데이코리아 2025-05-22 16:2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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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시내에 한 시민이 대선 후보 선거벽보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16일 서울 시내에 한 시민이 대선 후보 선거벽보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대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22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장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47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에서 주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의 벽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기 남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대선 벽보를 지팡이로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서도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도내에서 선거 벽보 훼손 신고가 4건 접수됐다. 일부는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정오 무렵 제주시 노형초 인근에 붙은 이재명 후보 벽보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찢었고, 같은 날 오후 서귀포시 동홍동에선 모든 대선 후보의 얼굴이 뚫린 벽보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중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이재명 후보의 얼굴 부분이 불에 그을린 벽보가 발견돼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18일 새벽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발견된 또 다른 훼손 사례는 자연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연루가 확인되자,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교육청에 초·중학생 대상 선거벽보 훼손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명선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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