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와 홀짝제 구간 '혼동' 3천건 적발…현수막 잘못 게첨해 과태료 부과도
광주시 감사서 적발…"운전자 인식 가능하도록 명확히 안내해야" 지적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가 주정차금지 구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관련 계도 현수막도 잘못 게첨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과태료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숙하고 황당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에서 동구가 주정차금지 구간을 부적절하게 안내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 혼잡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홀짝주정차제(가변적 주차 허용)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홀수일은 왼쪽 도로,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만 허용해 양방향 차로 주정차 구역에서 1개 차로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백석로, 문화전당로 등 관내 4곳에서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주정차금지를 위반한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2021년 12월부터 동구청 인근 백서로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중 일부 구간(250m)에 홀수 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홀짝주정차제를 운용해왔다.
이후 주정차금지 구간과 홀짝제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방통행으로 진입해 주정차금지 구간을 지나 홀짝제 구간에 들어서면 '주정차 홀짝제 구간'이라는 표지판이 게시됐는데 이를 본 운전자들이 모든 도로를 홀짝제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홀짝제 시작 구간은 노면으로 '홀짝제 구간'으로 표시돼있었으나 주정차 금지구간은 황색 실선 외 별다른 표시가 없었다.
이같은 민원을 접수한 동구는 주정차금지 구간과 홀짝제 구간 혼동이 없도록 지난 1월 16일부터 24일간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잘못된 위치에 설치해 운전자들의 오해가 지속됐다.
현수막에는 홀짝제 주정차 구간 안내와 시간을 명시했는데 이를 주정차금지 구간에 게시해 주민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 결과 적발됐다.
2023∼2024년 주정차 금지구간과 홀짝제 구간에서 무려 3천77건이 적발됐으며, 동구가 부과한 과태료는 1억786만5천원에 달했다.
현수막이 잘못 게첨 된 기간에도 주정차 단속 결과 74건 적발, 과태료는 총 297만원이 부과됐다.
동구는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곧바로 현수막을 홀짝제 구간으로 이동시켰으며 '적극적인 교통지도와 철저한 단속안내를 통해 교통혼잡을 방지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변적 주차허용과 같이 주정차 금지 구간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잘못 부과된 부분을 확인해 해당 운전자에게 알리고 조치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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