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거짓증언 거부한 목격자에 "불지르겠다" 협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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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거짓증언 거부한 목격자에 "불지르겠다" 협박한 60대

연합뉴스 2025-05-22 16:0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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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폭행으로 재판받던 남성이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하다가 재차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법정 증언을 앞둔 목격자를 찾아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 동안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네 차례 찾아가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이 식당에서 폭행치상 범행을 저질러 재판받는 중이었다. 이 재판에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A씨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변 위협을 느낀 B씨의 보호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12일 A씨를 체포하고 20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와 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등 중요 법정 증인의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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