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안 씨원리조트 시공' 지오그룹 자회사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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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안 씨원리조트 시공' 지오그룹 자회사 檢 고발

이데일리 2025-05-22 15:5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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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개발업체 지오그룹 자회사 지오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9년 11월 5일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신안군)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초 지오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모두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오종합건설은 2021년 3월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 있는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 시공을 맡아 신축공사를 하던 중 안전시설물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조사 결과 지오종합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5523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248만원을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이같은 지오종합건설 행위가 위법하다 판단, 행위금지·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오종합건설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았고, 공정위는 작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라는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지오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공정위가 고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오종합건설은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고, 그 대표이사 역시 법인을 대표해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따라야 함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하도급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오그룹은 2020년 9월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이용권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빌드업 토큰’을 발행해 판매했다. 하지만 거래소 영업 중단 등으로 토큰 가격이 폭락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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