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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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5-05-22 15:4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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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급히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2019.02.22. 사진=뉴시스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급히 재판장을 떠나고 있다. 2019.02.22.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전날(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이 원래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혐의 액이 감소했는데도 검찰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81억원을 포탈했다고 기소했는데 최종적으로 39억원으로 줄었다”며 “피고들이 행정소송과 엄청난 자료 제출로 획득한 것인데 구형을 원심 그대로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가맹점의 판매수익에서 점포운영비를 뺀 비용 중 일부 마진은 타이어뱅크로, 나머지는 점주로 간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김 회장 측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지연되었고, 법정 다툼은 2017년 기소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19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부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2011년 이후 명의위장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 방식을 바꾸는 등 세무조사 이후 합법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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