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모두 무효화됐으며,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집중시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2023년 초, 해당 배차 시스템이 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부당한 수단이라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호출 배차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조정돼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해당 알고리즘 운영이 사업자 간 형평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위법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법원이 인용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본안에서도 카카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판결 직후 "이번 결과는 자사의 호출 시스템 운영이 택시 기사 간 차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편익 확대와 가맹·비가맹 기사 간 균형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외에도 공정위로부터 추가로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받은 ‘콜 차단’ 건과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남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 혐의로 35억 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한 바 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