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B씨에게 임대했다.
계약은 한 차례 연장됐으나, B씨가 월세를 연체하면서 2022년 8월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A씨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이에 맞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등기부에 명시해두는 법적 조치다.
B씨는 해당 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한 뒤 2023년 1월 자발적으로 주택을 비웠고, 보증금도 반환받았다.
문제는 소송 이후 정산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는 B씨에게 밀린 월세와 번호 키 교체, 도배 등 주택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했으나, B씨는 자신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등기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A씨에게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등기 비용이나 변호사비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인정하지만, 이를 청구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계를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임차권등기 비용은 민사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기존 판례처럼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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