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대상…주택가·공원·이면도로 등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및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야간 계도·단속에 나섰다.
최근 주택가나 공원 인근, 공한지 및 이면도로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공해, 교통안전 문제 등의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과 시민 제보를 통해 밤샘 주차 단속을 추진한다.
앞서 올해 4월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7회의 야간 계도 및 1회 심야 단속을, 건설기계의 경우 7건의 현장 계도를 진행해 밤샘 주차 금지 계고 229건과 과징금 처분 및 해당 관할관청 이첩 10건 등을 처리했다.
시는 집중단속과 함께 차고지 확보를 위해 흥업면 흥업119안전센터 인근에 화물 132면, 승용 44면 등 총 176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마치고 토지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은 22일 "차고지 외 밤샘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매연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야간 계도·단속을 집중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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