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컷] “괴롭힘 근거 없다” MBC, 오요안나 동료 3인과 1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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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컷] “괴롭힘 근거 없다” MBC, 오요안나 동료 3인과 1년 재계약

스포츠동아 2025-05-22 13:5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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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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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컷 : 민사소송 중인 A는 제외…MBC, 동료 3인과 계약 연장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동료 3인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22일 “기상캐스터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와 20일 재계약했다”며 “조사 결과 이들을 가해자로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가해자로 특정된 A와는 계약을 해지했다.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통상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이번 재계약은 원래 지난해 말에 이뤄져야 했으나, 오요안나의 사망 이후 관련 의혹이 확산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단, 적용은 불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고인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오요안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부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으나, 조사 결과 1인인 A가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는 이번 MBC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재 유족이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 유서 남기고 떠난 오요안나…진상조사위는 침묵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고, 약 3개월 뒤에서야 부고가 외부에 알려졌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고, 그 안에는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MBC는 올해 1월 말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MBC 측은 “진상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전한 상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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