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인 미만, 법 적용 제외돼 취약…관리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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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인 미만, 법 적용 제외돼 취약…관리체계 구축 시급"

코리아이글뉴스 2025-05-22 13:2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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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21일 올해 1분기 들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는 1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로, 모든 산재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전 업종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 사망해 7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로 6명이 숨지고 같은 달 25일에도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 83명이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명 증가한 수치다. 사고 건수도 76건에서 83건으로 7건 증가했다. 이 중 5인 미만만 보면 사망자 수가 무려 9명이 증가했다.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54명 사망해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향후 건설경기가 회복될 경우 사고사망자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도 대부분 적용 제외되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도 철저히 배제돼 산재에 매우 취약하고 사고 발생 빈도 또한 높다"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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