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화 변호사 "다주택자 제재가 '똘똘한 한 채' 심리 자극"[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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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 변호사 "다주택자 제재가 '똘똘한 한 채' 심리 자극"[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모두서치 2025-05-22 13:2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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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태화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는 22일 초양극화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를 다시 보는 시각으로 새롭게 개편해 전면적으로 단순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7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초양극화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해법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적인 조세·규제 정책이 부동산 심리를 자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강남 부동산 소유주들과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맞닿뜨리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소유주의 양도 상담을 한 것이다. 이 매도인은 지난 3월 이 아파트를 55억원에 사들이고 6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했다.

당초 그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로 이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서울시가 3월24일 반포동을 포함해 서울 강남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돼 결국 급매로 집을 내놓았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이 분도 다른 부동산 여러채보다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고 올인을 했는데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계약금 5억원을 날릴 상황에서 급매를 내놔 짧은 시간에 (매수금액인) 55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했지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사례는 강남구 역삼동에 '꼬마빌딩'을 지었던 건물주다. 그는 상가·다세대주택 복합건물인 건물을 착공한 뒤 취득세·보유세 중과제도가 도입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확보한 공사비가 고스란히 채무, 연체이자로 돌아왔다. 결국 건물은 공매에 넘어갔지만 매수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한 변호사는 전했다.

한 변호사는 "다세대가 다주택으로 잡히는데 법인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이 12%,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부터 5%가 적용된다"며 "100억원짜리 (건물을) 샀는데 취득세를 12억원 내야 하면 거래를 할 수 없다. 다주택을 전제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사실 구매력이 있는 주택 수요자인데 이들이 주택을 사겠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라며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데 미분양이 계속 나오고, 건설사의 부실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조세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초대 조세범죄수사부장을 지냈으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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