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법원 결정으로 한 달 연장...7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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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법원 결정으로 한 달 연장...7월 10일까지

아주경제 2025-05-22 11:3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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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7월 10일까지 한달 연장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6월 12일에서 오는 7월 10일로 연장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 같이 연장을 결정한 것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내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 조사보고서는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들의 조사 내용이 담겨있는 문건으로 법원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결정하자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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