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돼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유한회사 신흥농산(경남 하동)과 일품농산(대전 대덕)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태림에스엠(경기 하남)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을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문제의 농약 성분은 곡류 및 과일, 채소류 등에 사용되는 카벤다짐으로 확인됐다. 신흥농산 수입 제품에서는 0.97mg/kg, 일품농산 수입 제품에서는 1.04mg/kg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0.01mg/kg을 최대 104배 초과한 수치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에 곤충과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신흥농산이 수입하고 태림에스엠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3일까지이며 6700㎏이 수입됐다.
또 일품농산이 수입하고 태림에스엠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3월 5일까지로 6500㎏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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