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헌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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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헌재 기각

모두서치 2025-05-22 10:5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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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12일 기각 결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지난달 17일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이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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