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시민 건강권과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수혜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경우 8일째부터 최대 15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소득인정액 자격 기준을 폐지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정률제 지급 방식에 따라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 산정 평균임금의 60%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하루 평균 지급액은 4만8천150∼6만6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은 시민 누구나 아플 때 안심하고 쉬고, 회복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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