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 급증…권익위 "조기대응해야" 예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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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 급증…권익위 "조기대응해야" 예보발령

연합뉴스 2025-05-22 10:1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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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판매사이트 사기', '허위정보 투자금 편취' 등 피해민원 몰려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CG)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일주일 새 급증했다면서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11일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전주(282건) 대비 1.3배로 증가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 판매 광고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환급(페이백)을 미끼로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뒤 잠적하는 사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를 당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이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같은 수법을 계속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주 50건 이상 발생한 민원 중 국민 피해나 불편을 유발하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의 조기 대응을 위한 민원 예보를 발령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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