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공단)이 체육인의 은퇴 후 진로 불안정성 해소와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한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사업’의 창업지원 분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기간 활동한 선수·지도자·심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체육인 직업안정사업은 지도자 연수, 창업 지원, 취업 지원 총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그중 창업지원분야 대상자를 가장 먼저 모집한다.
체육공단은 창업 씨앗(교육·창업 희망자 100명), 창업 새싹(보육·예비 창업자 20명), 창업 열매(점검·기 창업자 30명) 3개의 과정으로 구분해 총 150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씨앗 과정에서는 창업에 관심있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발굴 및 기초교육과 함께 1인당 300만원의 시장조사비가 지원된다. 창업 새싹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체육인에게 평균 5000만원 수준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한다. 창업 열매 과정에서는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800만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체육인 복지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체육공단 누리집과 체육인 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도자 연수 분야는 국내, 국외 지도자 연수로 구분해 6월 3일부터 12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취업 지원 분야는 기업 매칭 인턴십 방식으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 기준
- 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해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심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대회*에서 매년 1회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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