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 사후 추정으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탄핵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가운데 오는 6월 대선 이후 법 개정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발표 이전 애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준비했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의 경우, 당시 관계 부처 합의를 끝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과 비교해 보면 사전 지정규제를 사후 추정으로 바꾼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안 발의 및 진행 과정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및 플랫폼 보편적 역무 부과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대선 지지율을 볼 때 플랫폼 규제의 경우 공정위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은 추진 중이지만 여러 통신 정책 환경 변화들이 있어 추가적인 작업들은 계속하고 있다”며 “발표하겠다는 시점을 지금 넘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법은 이미 정부 입법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의 경우 이르면 2023년까지 초안이 나왔어야 하지만 통신 카르텔(독과점) 논란에 따른 ‘통신시장 경쟁촉진정책방안’ 등 정책 이슈가 불거지면서 예상보다 늦어졌다. 공정위 행보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시장 독과점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등을 추진했다가 업계가 반발하자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하는 카드(공정거래법 개정)를 들고 나왔다.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 지정에서 사후 추정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후 추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지배적 사업자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서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했다.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사후 추정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과기정통부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이라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플랫폼 규제를 두고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사실상 초안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정부 입법 발의했을 때 거의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입법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규제 당국의 주도권 갖기 싸움이라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사후 추정 규제와 과기정통부 자율 규제는 공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까지 플랫폼 규제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처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관건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바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안(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동안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살리기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겠다면서도 정작 온라인 플랫폼 과세와 노동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대안없이 ‘윤석열 규제 완화’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살리기본부는 “국민의힘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법의 입법을 거부하고 사과 없이 규제 완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중개 어플은 최근 정책과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배달료를 입점 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를 완화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쟁과 관련해 이 후보는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데 중점을 둔 상태다.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공정한 배달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법안과 결이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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