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가해자의 중대한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한 수백 명의 방관자적 태도가 함께 도마에 오르며 사회적 충격을 안기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서 자신의 채널을 통해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스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제서야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와 함께 성폭행을 생중계한 BJ가 누구인지 이름과 신상에 대한 부분이 누리꾼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는 사항이다.
논란을 키운 부분은 A씨의 범행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는 점이다. 방송에는 약 2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접속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시청자가 아닌 범죄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이들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자아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방조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줄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 중 성행위 장면이 노출될 경우 수익 창출에 오히려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접촉을 강행했고 이를 생중계함으로써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유입과 수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로도 확인되며, 이 상황에서의 성적 행위는 명백히 동의 없는 강제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송출한 것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하는 2차 가해이며,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유입을 꾀한 것은 영리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유사한 범죄 혐의도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성폭행 사건을 넘어 계획성과 반복성이 의심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중형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성범죄가 공공의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됐다는 점,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이를 방관했다는 사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정황은 모두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범죄는 비단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시청 행위를 넘어, 범죄 현장을 목격한 일반인들의 도덕적 책임과 시민의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작용했다.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는 명백한 강제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영상으로 송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은 그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회적 해악으로 작용했다는 법적 판단의 결과다.
Copyright ⓒ 더데이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